경찰 고문·가혹행위에 살인죄 누명 쓴 2명…31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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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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