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 왜?…‘상황 영향’ 크게 판단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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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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