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청구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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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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