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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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 촬영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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