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영선 '허위사실' 공방…검찰,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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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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