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250명·종교예배 수용인원 20%까지 허용…일상으로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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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오는 18일부터 완화 적용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알리는 내용을 게시판에 적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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