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소원해져”…아파트에 불지른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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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늦게 귀가한 데 불만을 품어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성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7일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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