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일부 대학에 CCTV 설치하고 보안법 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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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홍콩에 있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소 출입문으로 한 여성이 들어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정부로부터의 심각한 보복에 대한 우려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현지 사무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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