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증여세 최대 10년 간 쪼개 낸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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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권욱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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