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1주택자 12억 집 상속땐 종부세 8,945만→3,7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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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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