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같은 성별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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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7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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