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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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60㎡ 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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