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형사고발…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중단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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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유로 13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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