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라도 위반이면 처벌 불가피…사무직도 질환 예방 필수

1 / 1
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박영만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범진 변호사, 박 변호사, 정지원 고문, 김수현 변호사,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 성형주 기자 2022.12.08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