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기준 없는 자율규제에 기업 혼란…'산안법 개정'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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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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