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 확정될땐 교육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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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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