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몰카' 리조트 회장 아들, 1년10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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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모 씨가 2021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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