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최대 14일까지 특별휴가

버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박명숙 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