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온라인 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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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기자가 먼저 형량을 결정해봤다.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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