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대량으로 밀수입 후 수령하다 적발됐다면[법조새내기의 판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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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가 우편물에 대마초가 있는지 몰랐다며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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