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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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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