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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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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