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버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