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못한다…전속계약 유효'·법원, 어도어 주장 ‘전부 인용’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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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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