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후 여론 주도권 확보한 이재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버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