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에는 불가능' 중론이지만…고법 속도전 가능성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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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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