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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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 금지'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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