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이상 작업 땐 20분 휴식”…폭염 안전 권고, 7년 만에 의무화

버튼
2일 대구 중구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냉수를 머리에 끼얹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