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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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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