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재앙…정신줄 놓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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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전날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6일자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은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인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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