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부 거치지 않고 헌재 직행…내란특검법 위헌여부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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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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