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방지” vs “치료권 침해”…자보 '8주 제한' 추진에 한의사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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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이 2025년 9월 서울 강남역 인근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진행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해 환자 진료권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대한한방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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