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선고, 내달 중순 이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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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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