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원수강이 가능하고 3~6학년은 불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더욱 웃지못할 것은 대학생에게 영어과외 교습을 받거나 학습지를 통해 공부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교육의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져야 할 민주국가에서 내돈내고 공부하겠다는데 법으로 막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고액과외를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강료를 내고 가르치겠다는 데 이를 막다니요.
제 아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웅변·컴퓨터·미술·음악·태권도 등에 특기가 있어 학원교육을 받고 있는데 형평에도 맞지 않잖습니까.
이창근 CGEN@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