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당국에 금융혁신 요구 봇물

"연대보증 폐지·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해야"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금융 혁신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대보증 폐지와 코스닥 기업 대주주의 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ㆍ벤처협회ㆍ코스닥협회 등 중기 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 축소와 대출 위주의 지원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요구가 쏟아졌다고 18일 전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시중은행이 이를 본받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교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도 "실패의 부담을 줄여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연대보증 제도가 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해 기술력이 우수한 곳에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벤처와 중소기업의 투자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10%에서 확대해 회사채나 주식 발행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철 코스닥협회 상무는 "유가증권 상장사에 비해 코스닥 기업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 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대기업이 많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는 100억원 이상인 반면 중소기업 위주의 코스닥은 50억원 이상으로 세 부과 기준이 더 낮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신 벤처투자협회 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중소기업 지원이 대출 등 간접금융 비중이 높고 투자 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자 등 투자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년 초 중소기업에 연대보증 부담을 크게 줄이고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며 코스닥 상장과 회사채 발행 요건도 완화하는 등의 중소기업 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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