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해양배출 신고제가 평가제ㆍ허가제로 전환돼 폐기물의 육상 처리나 재활용 또는 감량화가 가능한 경우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또 투기허용 물질도 폐수류 등 13종에서 준설물질 등 7종으로 축소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72런던협약 96의정서’가 1~2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은 분뇨와 축산폐수ㆍ일반폐수ㆍ하수오니(침전물)ㆍ폐수오니ㆍ분뇨처리오니ㆍ정수오니ㆍ건설오니ㆍ하수도준설물질ㆍ준설토사ㆍ동식물폐기물ㆍ수산물가공 잔재물ㆍ광물성 폐기물 등 13종이다.
해양부는 이중 해수오니와 준설물질 등 7종만 배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6종은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 배출허용기준을 상한ㆍ중간ㆍ하한 등 3개 범주로 구분, 상한기준 이상은 배출을 금지하고 상ㆍ하한 기준 사이 폐기물은 생물학적 검사를 거쳐 배출 허용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성분 분석방법과 관련, 시료를 용매로 완전히 분해한 뒤 함유물질의 총량을 분석하는 ‘함량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우 해양부 기획관리실장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줄어 해양생태계 교란과 적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