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합섬] 법정관리 개시

지난해 7월 부도를 낸 한일합섬이 19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한일합섬은 이번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유휴부동산 조기 매각과 마산공장 개발수익금의 부채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5년내 경영정상화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