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 특별팀 구성 집중 단속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경기침체,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이들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실제와는 달리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허위ㆍ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12개 아파트ㆍ상가 분양업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견본주택을 제작하고 옵션품목을 기본품목인 것처럼 속인 행위도 집중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밖에 취업 및 가맹점 창업 등과 관련된 불공정계약과 불법 다단계나 무료경품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같은 유통질서 교란 사범도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조식품 과장광고와 학원비 담합 등 교육관련 탈ㆍ불법 행위도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는 제보접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이날 개설하고 소비자보호원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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