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대전저축은행에 대한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새누리저축은행과 우리저축은행이 예금인출 사태로 곤욕을 치르는 등 예상치 못한 유탄을 맞았다.
새누리저축은행과 우리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 미만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저축은행이라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두 저축은행은 오는 2013년 6월 말까지는 일반적인 BIS 비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심각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이 이뤄진 후 당국의 지원 아래 차근차근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아오던 곳들이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는 인수자들에게 2013년까지 ‘시중금리보다 매우 낮은 금리의 예금보험공사 장기 대출(경영정상화차입금)’을 받게 해줬으며 이 예보 자금을 활용해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가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예보 장기대출이 만기가 되는 2013년까지는 이들 저축은행에 자산건전성 지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새누리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그동안 2,280억원의 유상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한국기업평가로부터도 업계 최상위 수준인 BBB 등급을 받았다”고 억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