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자의 눈] 자정의지와 객관적 기준

한의협은 이와함께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암등 난치성 질환이나 특정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말로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비윤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한의협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의료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수족」 같은 식구를 고발한 것은 분명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금쪽같이 여기는 것이 이익단체의 기본생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의협은 고발한 3명뿐만 아니라 보약(補藥)이나 비약(秘藥) 등의 명분으로 턱없이 높은 약값을 받고,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을 무슨 비방(秘方)인양 처방하는 일부 한의사들의 행위도 묵과해서는 안될 이와함께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처방」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사실 한방에서 「학문적 검증」이라는 말로 따지자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협회내 일부 임원들이 임의적인 잣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자정(自淨)을 명분으로 내건 이익집단내의 집안싸움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진정 국민건강과 한의학계의 자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면 제보창구 운영 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척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민연금 신고시 턱없이 수입을 줄여 신고하거나 ▲장부조작으로 진료비 누락을 밥먹듯이 하는 이중인격자, 또는 ▲객관적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은 약물을 다수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정식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보조원」이라는 명분으로 고용, 각종 치료행위를 시키는 사이비회원 등의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사법·행정당국 역시 환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 상 영(생활건강부 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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