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22일부터 각각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약대 6년제 시행 이후 약사들의 의사 진료권 침해 행위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의 각 영역을 엄격히 지켜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엄격하게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전화번호 031-440-9107)는 무면허 진료행위와 임의ㆍ대체조제 등의 위반행위를,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3)는 약품 거래때 리베이트를 받거나 할인ㆍ할증하는 행위 등을,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8)는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식품위반행위 등을 접수,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