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보실 폐지와 국정홍보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또 이날 행정기관이 한해에 쓰다 남은 경상비를 5% 범위내에서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도 고쳐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아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물의 규모를 현행 66㎡에서 200㎡로 확대하고 기존 건물의 경우 3층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박민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