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라교역의 지분을 둘러싼 오너 형제간 분쟁이 형측의 승소로 마감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10일 신라교역 박성형 명예회장 측이 지난해 동생인 박준형 신라교역 대표이사 회장과 그의 아들 박성진씨 등을 상대로 낸 ‘예탁증권 공유지분 반환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회장과 박성진씨는 지난해 3월12일 시간 외 대량매매로 취득한 신라교역 주식 260만주(18.6%)를 박 명예회장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해 3월말 현재 박 회장과 박성진씨는 취득한 주식은 각각 179만주, 81만주다.
이번 판결로 박 명예회장은 신라교역 주식 260만주를 돌려받아 보유 주식수가 기존 23만9,273주(1.7%)에서 283만9,273주(20.3%)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박 회장은 보유 주식 수가 기존 521만6,701(37.3%)주에서 342만6,701주(24.5%)로 줄어들고, 박성진씨는 보유 주식이 한주도 남지 않는다.
한편 박 명예회장과 박 회장 측은 지난 2000년부터 신라교역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왔다. 신라교역은 박 명예회장 등이 지난 1950년대부터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일궈낸 신라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 신라교역은 신라섬유(코스닥)의 지분 33.3%, 신라수산(코스닥)의 지분 19.0%를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신라엔지니어링(19.0%) 비전힐스(35.27%) 신택(49.7%), AYAN(50.0%), PANOFI(50.0%)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