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한길 의원도 조동만씨 돈 1억 받아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인 김한길 의원도 이른바 ‘조동만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김한길 의원이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지난 2001년께 김한길 의원과 김중권 전 실장에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각각 1억원과 4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2000년 3월 (김대중 정부 당시) 새천년민주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조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나 김 전 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정자법)상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소시효 5년 이상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시기와 내용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 전 의원 L씨와 전 광역자지단체장을 포함해 공무원 2명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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