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부담금 학교시설은 50%감면앞으로 행정구역의 3분의 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초·중·고교등 각급학교(대학 제외)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반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100%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시행령 협의과정에서 훼손부담금 부과율이 이같이 변경됐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입법예고하면서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 감면율 30%를,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근 학교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훼손부담금 감면비율을 50%대로 상향조정했으며, 골프장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부담금을 100%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제도는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해당지역 주민지원사업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안에 들어서는 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벨트밖 동일지목과의 땅값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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