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당 최대 1억 주택도시기금, 임대사업자는 대출 못받을듯

정부 "과열지역 집구매 사용 제한"




정부가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인 및 개인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최대 1억 원의 기금 대출 한도를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줄이는 등의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최종 포함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내 주택을 살 경우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 2.2~4.0%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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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에서 정부 기금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간 임대주택 개인사업자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A씨는 총 35건 24억 8,800만 원을, B씨는 26건 20억 5,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기금은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 강남권 등 서울 요지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꼼꼼하게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겠다는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인 기금이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추가 주택구매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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