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해 운전자가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7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7세 어린이를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어린이는 어머니·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다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차량 파란불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정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에서 시속 40㎞ 이상으로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차량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쳐 숨지게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3월 시행됐으며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구성된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