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60대 보행자 B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부터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흘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만큼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