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수사, 끝이 아닌 시작"…檢 '영장 쪼개기' 전략으로 반격할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위례·대장동개발 의혹 추가 수사

'대북 불법송금' 등도 수사 진행 중

법조계 안팎 "영장 재청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대북 불법 송금 및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각종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법원이 절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 없이 심사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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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소환 조사를 하는 등 3년째 이어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수사가 ‘종착역’을 앞두고 있을 뿐 각종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에서 ‘보강 수사’를 강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 수익 428억 원을 ‘대장동 일당’과 약정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불법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를 겨냥한 첫 신병 확보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검찰이 각종 의혹 수사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살라미(쪼개기) 전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곧바로 기소할지, 다른 사건과 합쳐 재판에 넘길지 고민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기자·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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