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13일까지 자진 출석" 통보

자진 출석 불응시 강제로 신병 확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조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를 확정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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